2일 임시국회 종료 … 법사위, 본회의 처리 법안 좌우할 듯

입력 2013-07-01 08:42 수정 2013-07-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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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경제민주화법’ 등 주요 법안 논의

6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쟁점법안 처리 현황이 본회의 법안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프랜차이즈법,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경제민주화법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한다.

법사위에서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내용의 ICT 특별법도 논의한다.

이밖에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세 계약의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1일,2일 양일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막판에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 등 검찰개혁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커서 6월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상반기내 검찰개혁안 입법화를 목표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개혁특위 논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넘어온 FIU법안에는 독소조항이 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통과한 ICT법안의 경우 5일 경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검찰개혁법안이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압박하며 법사위에서 FIU법안 및 ICT법안 등의 연계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을 보면 검찰개혁 방안을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연계 방침에 반발했다.

이처럼 상임위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린다면, 4월 국회에서처럼 ‘법사위 월권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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