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대형음식점 및 주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또 서울에서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서 영업하는 각종 상점들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150㎡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도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상권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