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는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62억9900만원(550만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는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노앤컴퍼니는 가네카사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62억9900만원(550만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는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