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1일부터 닷새간 중국과 홍콩을 잇달아 방문해 한·중 국세청장 회의와 한·홍콩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다.
김 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19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회사와 국내에 있는 본사(모회사) 간의 특정 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 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해 결정, 향후 중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이튿날부터 사흘간은 한국 기업 밀집 지역인 항저우와 상해를 방문해 중국의 담당 지방국세청장과 차례로 회의를 갖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한다.
상해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듣는다.
김 청장은 5일엔 홍콩으로 이동,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어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현재 조세조약이 없는 한국과 홍콩 간의 원활한 세정협력을 위해 양국의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면 양국 간 역외 탈세 관련 조사와 정보협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