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인권익보장법’개정…“부모 찾아뵙지 않으면 처벌”

입력 2013-07-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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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확대…부모 찾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보장

중국이 노인들의 생활 보장과 양로·진료·문화·체육 활동 보장 등의 사회복지를 한 층 강화한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을 1일(현지시간) 시행한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인과 떨어져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상시 관심을 갖고 노인을 찾아 보살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도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찾아뵙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노인을 괄시하거나 냉대하는 것을 금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체육 활동과 주간 돌보미·진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쥔우 중국 노령과학연구센터 부주임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건물들은 대부분 젊은층을 위주로 설비됐다”며 “갈수록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설계들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된 보장법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객지에 나간 자녀가 부모를 찾아야 하는 횟수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번 법 시행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부양을 의무화하면서 가족 간 재산 분할 등 분쟁이 발생했을 시 법의 이행 여부가 판결에 참고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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