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신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서 승소

입력 2013-07-01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제공

김희선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에 따르면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신의’ 제작사인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 1억3600만원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피고 측인 제작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김희선은 지난 4월 ‘신의’에 출연하기로 하고 6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제작사로부터 4억6000만원만 지급받고 1억4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한편 김희선뿐만 아니라 ‘신의’의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현재까지 10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 사라진 장원삼…독립리그와의 재대결, 고전한 '최강야구' 직관 결과는?
  • 딸기·망고·귤 이어 이번엔 무화과…성심당 신메뉴도 오픈런? [그래픽 스토리]
  • 단독 외국인 유학생 절반 "한국 취업·정주 지원 필요"…서열·경쟁문화 "부정적"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 증시 떠나는 지친 개미…투자자예탁금·빚투 대신 ‘CMA·MMF’ 쏠리네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 잭슨홀 미팅, 어느 때보다 의견 갈릴 듯…투자 불확실성 최고조
  • '14경기 강행군' 신유빈, 결국 어깨 부상…한 달 휴식키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5,000
    • +2.32%
    • 이더리움
    • 3,63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68,500
    • +1.67%
    • 리플
    • 827
    • +4.16%
    • 솔라나
    • 200,000
    • +1.57%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76
    • +0.15%
    • 트론
    • 198
    • +5.88%
    • 스텔라루멘
    • 135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450
    • +1.48%
    • 체인링크
    • 14,260
    • +2.15%
    • 샌드박스
    • 361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