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대보증 채무자 ‘빚 부담’ 완화

입력 2013-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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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자의 빚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외환위기(1997~2001년)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자가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개인신용대출 연대보증자의 채무감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부터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21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IMF 연대보증 채무자 구제방안’을 내놨다.

캠코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체 재원으로 사들인 후 채무자의 소득, 연령, 재기가능성 등을 평가해 갚아야 할 원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캠코는 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권매입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추정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는 캠코가 이미 채권을 보유한 7만2000여명(6조3000억원)을 포함한 약 11만3000명 정도(13조2000억원)로, 캠코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연체채권을 제외하고 6조9000억원에 달하는 5만여명의 연체채권을 약 0.25%인 173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가능해진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으로 연대보증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구상채권 매각이 불가능했던 신보는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행복기금 주관사인 캠코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캠코 관계자는 “주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기한인 10월 말까지 신청을 미뤄놓은 연대보증 채무자가 많다”며 “주채무자의 신청 여부를 몰라 대기를 걸어놓은 연대보증 채무자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된 연대보증 채무자 신청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171명에 달한다.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은 주채무자의 채무신청이 마감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기보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 1만2000여명도 채무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중소기업이 신·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세운 연대보증인은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고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만 채무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5월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등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된 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들도 채무가 탕감된다.

법정관리 등에 돌입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지난해 기준 신보 7500여명, 기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 300여명 등 8400여명이며 이후 증가분을 더하면 채무감면 대상자는 약 1만2000명에 이른다.

여기에 7월부터 신·기보의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돼 앞으로 연대보증으로 빚 상환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와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 준수 의무가 없는 대형 대부업체들도 신규대출의 연대보증 철폐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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