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많으면 국민임대주택 못 들어간다

입력 2013-07-01 17:26 수정 2013-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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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민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형 공공임대주택 늘리기로

앞으로 고액의 금융자산을 가진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입주자격 심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60㎡ 이하 규모가 중심이 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올해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에서 17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 24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60㎡ 소형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공공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평균 12년을 거주해 이들에게 혜택이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5만9000원에서 13만5000원까지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실제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 도배·장판 등 가벼운 보수사업 위주에서 지붕개량 등 구조개선 사업 위주로 바꾼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상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주 자산기준에 부동산(1억2600만원), 자동차(2464만원) 기준만 있을 뿐 금융자산이나 회원권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들 자산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탈락자에 대한 할증임대료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여러 주택자금 융자사업을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 한 가지로 통합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자가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지원이 생겨도 전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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