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07-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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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도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임석 회장에게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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