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단일 창구로 통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기준을 현행 부동산과 자동차에서 금융자산, 전세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 나눠 관리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향후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으로 통합 운영된다.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은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가 동시에 시중은행을 통해 제공하며 대출조건은 시장상황과 금리를 고려해 국토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기준에 현행 부동산과 자동차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전세금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판단 시 금융자산 등이 재산기준 산정에 제외돼 있어 자산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임대주택공급과 주택바우처사업 등에 일원화된 표준소득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