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 이재현 회장, 압수수색 41일만에 구속

입력 2013-07-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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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수사단계서 구속된 첫 재벌 총수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1일 밤 구속했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과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재벌 총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CJ그룹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탈세 의혹으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이 회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지만 고의가 없었고, 비자금이 운용된 사실을 몰랐던 점, 건강상의 문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비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회장이 회삿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에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수천억원대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5∼9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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