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에 159억원 보상해야”

입력 2013-07-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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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충돌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1400만 달러(약 159억 원)를 지급하게 됐다.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를 운전하다가 부상을 당한 자카리 던컨에게 1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현대 측도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해당 차량의 에어백 시스템은 미국 당국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안전성도 철저히 검증된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현대 측이 유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우리 고객은 물론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면서“이번 소송이 자동차업체들에게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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