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의 자회사 삼성유통이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양측은 영천휴게소 시설사업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인수대금이 협의를 보지 못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 1일 정정공시를 통해 자회사 삼성유통이 영천휴게소 영업정지일자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유통은 지난 6월 14일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휴게소시설사업협약 해지 및 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상 영천휴게소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일자는 오는 11일이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도로공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측은 “인수대금 청구 소송이다보니 금액상의 문제로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지금 소송 중인 사안이라 더이상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삼성유통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공조 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인수대금 106억원에 이자까지 127억원을 판결받았다”며 “삼성유통 측도 인수대금 금액상의 문제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고 답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삼성유통의 영천휴게소 사업권반납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삼성유통은 비상장기업으로 2004년 3월 신설됐다. 주요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과 주유소 운영업이다. 현재 삼성공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2012 회계연도 매출액 132억원, 영업손실 4억, 당기순손실 3억원을 나타냈다.
삼성공조 측은 “삼성유통이 영천휴게소를 입찰 받을 때 도로공사가 통행유입량 등 다양한 사업성에 대해 예측했으나 10년동안 사업을 해보니 예측량에 못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게 됐다”며 “이에 영천휴게소 시설사업협약 중도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청산, 매각, 업종변경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