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 삼양그룹, 경원건설 보유지분 23% 처리 ‘딜레마’

입력 2013-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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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로 자회사 외 지분 매각 또는 40% 이상 취득해야

삼양그룹이 경원건설 보유지분 처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양홀딩스와 삼양제넥스는 각각 경원건설 지분 12%(1만8225주), 11%(1만6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경원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골프장 남서울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삼양그룹이 지난 2011년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를 출범시키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따라 지주사는 자회사 이외의 지분을 모두 팔거나 4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방법 모두 여의치 않다. 경원건설이 운영 중인 남서울컨트리클럽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말 기준 1625억원(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으로 가격이 비싸 매각할 곳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격뿐 아니라 남서울컨트리클럽의 주주 구성상 보유 지분을 더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다. 남서울컨트리클럽은 고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이 1970년대 이한원 대한제분 창립자, 장홍식 전 극동석유 회장과 함께 설립했다. 삼양그룹은 1998년 6월 경원건설 지분을 취득해 공동경영을 시작했다. 삼양그룹이 보유지분을 더 취득할 경우 공동경영 원칙이 깨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경원건설의 주주 구성은 대한싸이로 23%, 삼양통상 15%, 삼양홀딩스 12%, 삼양제넥스 11% 등이며 이들 회사는 최다 출자자이거나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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