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임의탈퇴
▲김연경 선수.(사진=뉴시스)
흥국생명은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측은 "지난 1년 동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끝까지 자신은 자유계약선수(FA)라고 주장했다"며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선수의 해외 진출 시 무상임대 등 다양한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김 선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선수가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 한다면 해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측의 공시 요청에 따라 김연경은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해외 구단으로까지 이적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이 끝난 후 FA 신분을 두고 흥국생명과 갈등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체육계의 중재로 1년간 국제이적동의서를 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