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영리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9대 국회의원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연금을 받아온 이들 중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26,000
    • -0.84%
    • 이더리움
    • 2,816,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2.71%
    • 리플
    • 1,989
    • -0.25%
    • 솔라나
    • 115,500
    • -0.43%
    • 에이다
    • 382
    • +2.41%
    • 트론
    • 407
    • -0.25%
    • 스텔라루멘
    • 231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80
    • +5.51%
    • 체인링크
    • 12,140
    • +0.4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