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경찰 민원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시스템은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주요 민원서류 26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분실신고, 실종아동 신고 등 5개 민원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원 서식을 대폭 정비한다. 정부 표준 양식을 따르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처리는 60일에서 30일로,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90일에서 60일로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하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등 민원 7종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하도록 했다.
법령에 근거한 경찰 민원 66종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근거법령, 처리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