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수일가의 사익과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꿔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계가 강하게 반대한 ‘총수일가 지분 30%룰’은 내용에서 빠졌다.
프렌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매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국회는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해 ‘금산 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FIU법(특정 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법사위에서 넘어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FIU는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도 처리됐다.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음파일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3법도 가결 처리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승인됐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등이 국조 대상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