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법안, 프랜차이즈의 횡포를 줄이는 내용의 재벌을 집중 겨냥한 경제민주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기존 제5장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바꿔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규제가 가능해진다.
규제대상 범위는 총수일가가 일정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로 정했다. 구체적 지분율 기준은 대통령에 위임해 규정키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 법이 발효되면 특히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외부 일감보다는 대기업 다른 계열사의 관련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매출 부풀리기를 하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큰 돈 벌 수 있다’는 회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시 본사와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계약 기간 내 해당 지역에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에 따라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 강화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우회지배 차단을 위해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금산분리 강화는 당장 영향은 받지 않더라도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낮아져 산업자본이 투자할 길을 막아 은행업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