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장 구속
▲김하주 이사장(사진=뉴시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달 26일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입시 비리 외에도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