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월가의 탐욕’] 허울뿐인 성과보상…‘묻지마 보너스’ 여전

입력 2013-07-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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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준수 형식적…평가 기준도 파악 안돼

금융회사 임원의 과도한 ‘보너스 잔치’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 마련한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는 의무가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모범규준이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로 금융사 임원들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봉과 보너스(단기성과급)를 매년 챙기면서 퇴직 후에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억원의 퇴직금(장기성과급)을 가져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임원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익이 줄어도 임원 연봉은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성과보수의 산정방식과 성과지표의 산출방식 공시 등 실질적인 방안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 이번 성과보상체계 개편도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성과보상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 2009년 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우리나라 정부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성과체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손쉬운 영업활동을 해 오다 위기상황에 내몰리면 어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 메우기를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금융회사의 고임금 체계에 메스를 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은행·증권·보험·금융지주사 등 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국내 은행(이하 당시 18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증권사(10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보험사(6개), 모범규준 적용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7개)였다.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보상위원회 설치 △보상 중 상당 부분 변동보상 지급 △변동보상의 상당 부분 이연지급(최소 3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장기 성과 연동형태 지급 등 보상과 리스크 연계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 독립성 강화 △보상 관련 정보공개 등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은행들은 자율규범인 모범규준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시중은행의 내부규범 중 성과평가와 보상지급 관련 조항은 단 두 개에 불과한 데다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실제 은행 내 임직원의 성과평가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과평가의 기준이나 지표는 보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일임하거나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상체계의 핵심인 변동보상 비중, 변동보상 구성, 변동보상 이연지급, 성과에 따른 이연지급 조정 등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 운영실태와 공시 역시 모범규준의 최소 기준만을 충족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또 은행들은 성과평가 항목만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평가 공식과 산출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원 보수와 성과급은 공개하기 민감한 사항”이라며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모범규준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보수지급 및 성과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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