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권 개성공단 비대위 대표“피해보상 특별법 제정해 달라”

입력 2013-07-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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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 정상화는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인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답답하고 비통하고 참다한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태가) 석 달이 다되가는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다. 정부에서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금액은 699억원 수준이며 이것도 결국 대출이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자긍심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입주기업인들은) 정부의 말을 따랐다. 기업인으로서 최대한 지켜야할 것을 지켰지만 실상 돌아오는 것은 미미했다”며 “개성공단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기업인으로서 자부심, 자신감도 있었는데 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깐 기업인이 나약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입주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분과회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참여자가 불과 3~4명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이 비대위와 힘을 합쳐 좋은 아이디어이 있으면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내일 평화국토 대행진이 시작되는데 참석 가능한 분들은 참석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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