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신세계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불러 불법사찰 연루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정 부회장이 조사에서 ‘노조 동향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용청은 지난 2월 본사와 지점을 각각 압수수색했으며, 지금까지 그룹 및 이마트 임직원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검찰에 기소 의견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고용청은 “피고발인이 21명인데 아직까지 기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과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를 포착했는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