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겅저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조정과정을 거쳐 감경한 액수가 6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에 제재를 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감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 회게연도 결산분석’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24개 담합 사건에 총 1조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조정과정을 거치며 이 가운데 63%인 6761억원을 감면했고 최종적으로 부과한 과징급은 3989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과징금 감경률을 낮춰 과징금의 행정제재적 성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조정과정에서 과징금이 최초 부과된 액수보다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절차에 속하지만 줄어드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관련 고시에 따라 △위반행위 중복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고의·과실에 따른 조정(2차 조정) △납부능력에 따른 조정(부과과징금) 등 세 차례의 조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