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분야에 민·관 기관 간 공인전자주소(샵메일, #mail)를 도입한다.
이에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시공사, 감리사는 도서, 도면 등 각종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알림이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는 사용자의 본인과 송ㆍ수신 내용 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전자우편주소로 유통 증명서를 통한 법적효력이 있다.
아울러 공사현장 당 약 15부(7만매)가 발생하던 종이 츌력물이 3부(1만4000매) 이내로 간소화 돼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문서 영구보존도 가능해진다.
건설알림이 고도화사업은 ▲공인전자주소 구축▲준공도서·도면 통합관리 ▲웹카메라 기능확대 ▲공사진척 상황 격주→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자치구별 건설정보 맞춤형 제공 ▲건설근로자 고충상담 게시판 운영 ▲모바일 건설알림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 발주 공사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설알림이' 서비스를 개발, 8월 중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정보를 제공해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