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마트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

입력 2013-07-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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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에 판매목표 달성 강요도 금지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편법으로 납품업체에 종업원을 파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파견직원에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판매 촉진·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파견 나간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은 각각 10만3856명, 4만3201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납품업체의 비용부담과 납품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법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견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먼저 구두나 유선, 이메일을 통해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체에게 자발적으로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시식 및 시연 업무에 파견되는 종업원을 특수한 판매기업이나 능력을 지닌 숙련 종업원이라며 파견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종업원을 파견 받을 때는 종업원 파견 이전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파견된 종업원에 대해선 판매목표 달성 강요를 금지하고 현금출납 보조, 포장, 청소 안내 등 대형유통업체 고유업무나 다른 납품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5일 관련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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