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3-07-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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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당에 건의했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같은 날 정당공천제 폐지 단일안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치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담은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실시해보고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안에는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공천제 폐지 반대에 나선 여성계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키로 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찬반검토위 역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시행하고 기존에 정당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를 폐지해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양당 내부적으로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각 당 텃밭지역의 단체장들이 공천제 폐지에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당공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 8조 1항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당을 통해 이뤄내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능적 권력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에서 정당을 통한 정치 형성 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공천제 폐지가 결과적으로 위헌심판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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