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일부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의 귀ㆍ꼬리 등을 잘라오는 조건으로 포상금을 내걸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은 지난달부터 고라니를 잡는 엽사에게 1마리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붙잡은 고라니의 양쪽 귀를 모두 잘라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 한 달 동안 이 지역에서 붙잡힌 고라니는 모두 290마리, 포상금으로 1450만원이 지급됐다.
보은군청은 고라니 개체수가 늘어 농가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한 옥천군 역시 지난달 7일부터 고라니와 멧돼지의 양쪽 귀와 꼬리를 잘라오면 각각 4만원과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옥천군은 한 달 새 고라니 366마리와 멧돼지 3마리를 제거했다고 한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해동물을 붙잡아오는 경우 전문 엽사가 아닌 농민한테도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다. 고라니는 2만원, 멧돼지는 5만원이다.
이들 지자체의 엽기적인 유해동물 퇴치 방식에 대해 동물학대 논란이 거세다. 심지어 엽사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한 엽사는 "아무리 죽은 동물이라 해도 귀나 꼬리를 자르는 건 두 번 살생하는 기분"이라며 "혐오감을 주는 포상금 지급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도 '동물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사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동물복지를 외면한 반생태적 처사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점점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아이디 nojunga)", "유해동물이라 하면 인간이 최고봉이지(hch***)", "고라니와 멧돼지 씨가 마르겠군(ddolrang)"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