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성전환 학생에게 선택한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전일 성전환 학생의 학교생활 선택권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의회는 법률을 통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급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성전환 학생에게 스스로 선택한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학교 운동부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별에 따라 가입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강제로 시행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반 학생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