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적용 어디에 어떻게 하나

입력 2013-07-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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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4860원에서 350원(7.2%) 오른 5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인상된 금액은 내년 한 해동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새벽4시에 걸친 7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지체없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필요한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변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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