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5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13-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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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5억원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유디치과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치협이 방해하거나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따라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제한 △구인구직 사이트 덴탈잡 이용 금지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 거래 제한 △치과기공소 거래 제한 등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치협은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그릇된 처사라며 반발하고 지난해 7월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치협의 유디치과에 대한 기존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치협의 도덕성 훼손과 함께 반(反)유디치과 활동 또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줬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해 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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