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압수수색에 前 사장까지 체포… ‘원전비리 파문’ 어디까지

입력 2013-07-05 14:12 수정 2013-07-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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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티이피·한전기술부터 한수원 고위층까지 확대… 검찰 칼끝 어디까지 갈까

검찰이 수뢰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원전비리 파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제조사 JS전선, 검수시관 한국전력기술을 거쳐 한수원 고위층으로까지 검찰의 칼끝이 향하는 모습이다.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김 전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또한 김 전 사장의 서울 성동구 자택도 압수수색,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한수원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원전부품 관련 비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한수원의 전임 사장까지 체포하자 원전비리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자 가장 처음 수사 대상이 된 곳은 시험기관인 새한티이피와 부품 제조사 JS전선이었다. 이어 시험성적서를 검수한 한국전력기술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최근엔 한수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사실상 한수원이 원전비리를 진두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한수원 경주 본사와 고리, 월성원자력본부 등 사무실 4곳과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 총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한수원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통상 50일 정도 걸리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압수수색에 앞서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승인을 지시한 한수원 송모 부장과 황모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한수원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한 이유는 이번 원전비리가 송 부장과 같은 중간 간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김 전 사장의 체포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가 아닌 수뢰 혐의로 이뤄졌지만 수사를 진행하면 할 수록 나오는 원전업계의 비리에 국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전력업계에서도 이번 원전비리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불안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칼끝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한수원 전임 사장까지 체포되면서 원전비리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관련업계에서도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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