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한강 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에서 한강 둔치가 바비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대표사례로 언급되는 데 대해 “한강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 서비스 대책에 포함된 도시공원은 주로 도시 원·근교의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이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공원 전체가 바비큐시설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오해라고 밝혔다. 바비큐시설은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국한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원 내 음주를 허용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이 확대될 경우 쓰레기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