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 둔치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없다”

입력 2013-07-05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획재정부는 5일 한강 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에서 한강 둔치가 바비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대표사례로 언급되는 데 대해 “한강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 서비스 대책에 포함된 도시공원은 주로 도시 원·근교의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이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공원 전체가 바비큐시설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오해라고 밝혔다. 바비큐시설은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국한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원 내 음주를 허용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이 확대될 경우 쓰레기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수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7,000
    • -2.73%
    • 이더리움
    • 3,025,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2.83%
    • 리플
    • 2,115
    • -2.8%
    • 솔라나
    • 125,800
    • -4.19%
    • 에이다
    • 395
    • -2.95%
    • 트론
    • 410
    • -0.97%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30
    • -1.72%
    • 체인링크
    • 12,810
    • -3.61%
    • 샌드박스
    • 12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