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BGF리테일이 훼미리마트를 CU로 명칭 변경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가맹점주 홍 모(34)씨가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2011년 9월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한 점과 작년 6월 CU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을 근거로 BGF리테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 씨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