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분양 광고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

입력 2013-07-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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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지도 않은 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대형건설사가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단지 주변 조감도를 허위로 표시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지역의 한 면 소재지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조감도에 이 단지의 북측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렸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촌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인 주택환경과 생활여건을 오인하게 하는 등 두산건설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다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나 법위반행위가 종료된 2008년12월 이후 입주한 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시민이어서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이 아닌 경고조치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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