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판촉사원 월급도 대리점에 떠넘겼다

입력 2013-07-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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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 “지난해 사원 400여명의 임금 60% 이상 전가”

‘물품 밀어내기’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판촉사원 인건비도 대리점에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8일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50% 이상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전가했다”며 “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진열판촉사원은 대형유통업체에 고정적으로 파견돼 유제품을 매대에 진열하고 파손품 확인, 가격정보 표시상태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남양유업은 이들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에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했으며, 이들 인건비의 평균 63%를 대리점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대리점은 대형유통업체의 위탁업무 대가로 점포 매출의 8.5%만을 수수료로 받고 있어, 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할 경우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대리점은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여부 및 급여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임금 분담 시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에 대해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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