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덩치 커진 삼천리’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숙제

입력 2013-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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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눈앞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 공정위 제한 규정에 저촉

삼천리그룹이 자산규모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에 5조원 이상을 기록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경우 삼천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을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그룹은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국내법인) 4조7422억원대를 나타냈다. 2011년엔 4조2226억원대를 보여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엔 5조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에 저촉되는 상황이다.

먼저 유상덕 회장이 이끄는 삼탄과 삼탄인터내셔널이 상호출자로 엮여 있다. 삼탄은 삼탄인터내셔널 지분 17.65%를, 삼탄인터내셔널은 삼탄의 지분 21.93%를 갖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 계열사는 서로 단 1주도 상호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채무보증제한 요건이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해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계열사 간 채무보증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기존 기업집단 간의 채무보증을 2년 이내에 해소해야만 한다.

삼탄은 지난해 말 기준 동해임산이 외환은행에 진 채무 129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삼천리는 삼천리이에스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35억원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 이들 채무보증 내역도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2년 이내에 해소해야만 한다.

한편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국내 계열사 간에 발생하는 채무보증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해외 현지법인 간 또는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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