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주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 모씨(남·5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 모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울트라파인’‘프리미엄’‘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당뇨병’‘아토피’ ‘암’‘변비’ 등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울트라파인’과 ‘프레스티지’는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소야씨저염식용’‘엘레씨’‘파워씨’등 17종)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한 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조치했으며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