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기관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고 그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노후 여가·문화활동·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수립, 노후 설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종사자 교육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 △노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인구고령화 조사·연구·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 국민의 노후 복지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고령사회 진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