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선무효형’ 받은 성완종·박덕흠 충남·북 도당위원장에

입력 2013-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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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도덕적 해이’ 심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도 이들을 그대로 승인했다.

임기 1년의 도당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여서 뒷말을 낳고 있다.

9일 충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하는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직후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 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두 차례에 거쳐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3일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충남도당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성 의원은 상고했고, 최종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거취가 불분명한 의원들이 요직인 도당위원장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도당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문제이지만, 지도부에서도 제동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 당의 도덕성이 얼마나 해이한지 한심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유일호 대변인은 “임명직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도당에서 선출해 온 선출직은 지도부에서도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다”며 “또 과거처럼 도당위원장이 공천권 전횡을 휘두를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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