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폭발사고 예방협약 체결

입력 2013-07-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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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화학공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는 2334명으로 지난해에만 82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화재 및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미흡’ ‘안전조치미비’ ‘작업안전절차 미준수’ 등이 지적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원인조사’ ‘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연구’와 같은 관련 사업장 안전진단 등의 활동을 공동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최근 여름철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화학공장은 불시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 위험설비 제어시스템 기능이 마비되고 펌프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유해·위험물질의 누출과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에 ‘정전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정전 유형별 위험감소 대책’등의 내용을 담은 예방법을 제시한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으로 △펌프의 불시 작동, 위험물질의 과도한 방출 △환기설비의 작동불능 등을 들고 있다. 예방법으로는 사전에 위험요소별 등급을 결정하고 정전 시 주요장치별 비상조치계획 설정 및 비상발전기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강조했다.

공단은 관련 매뉴얼을 전국의 화학공장 및 화재, 폭발, 누출 등의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배포한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제공에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 등은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사업장이나 주민에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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