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열린 ‘민간 구급차’ 공청회…다양한 불만 속출

입력 2013-07-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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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간이송 구급차 등 제도개선 공청회’서 의견 교환

보건복지부 주최로 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민간이송 구급차 등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지난 18년간 외면한 시간에 대한 민간 이송업체들의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국의 민간 이송업체 대표와 소비자 단체,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업계의 상황에 대해 정부와 민간 이송업계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됐다.

우선 인상률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년간 동결된 일반 구급차의 이송료를 3만 원(10km 이내)에서 5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5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남 소재의 한 민간 이송업체 A 대표는 “민간 이송업을 20년 전 시작해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며 “1992년 당시 유류비는 13배 임금은 6배가 올랐다. 구급차 한 달 매출을 계산하면 평균 650만 원정도인데 구급차 한 대를 운용하는 데만 1500만 원이 든다. 당연히 업체로서는 편법으로 그 틈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식 직원 채용은커녕 시간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메워야 한다. 렉카차가 부산에서 마산까지 요금이 45만 원, 장인차가 80만 원인데 구급차는 13만 원이다.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라며 인상률 재고를 건의했다.

민간 구급차가 9년이 넘으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이송업체 B 대표는 “9년이 넘는 차가 제대로 이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십 원짜리 하나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꿔라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이송업체들은 긴급환자 이송 시 과속을 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해명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긴급환자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없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서울 소재의 한 민간 업체 C 대표는 “이제 막 업체를 시작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질 않는다. 설사 들어준다 하더라도 구급차는 약 300%까지 할증이 붙는다”며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간 이송업체들은 그동안 의견을 내고 건의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논의가 이뤄졌다며 환영하면서도 논의 과정에 최대한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관해 정부가 무얼 했느냐고 지적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차츰 정비해 나갈 것이며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응급의료가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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