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리포트] 금융채무연체자, 채무조정 받는 방법은?

입력 2013-07-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채무 연체자라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금융지원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제 3호‘금융소비자 리포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해 갚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제도가 대표적이며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등이 있다. 금융채무연체자 중 장기연체를 했다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최장 10년 이상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았던 고금리 상품이 부담스럽다면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을 통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한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로 전환된다.

단기 연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15억원 이하일 경우 이자 전액과 원금 50%까지 감면해주며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상환연장이 된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 15억원 이하일 결루 연체이자에 한해 약정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범위 내에서 상환연장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09: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1,000
    • -1.79%
    • 이더리움
    • 4,663,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58%
    • 리플
    • 1,971
    • -1.65%
    • 솔라나
    • 323,900
    • -2.32%
    • 에이다
    • 1,349
    • +0.6%
    • 이오스
    • 1,113
    • -1.68%
    • 트론
    • 275
    • -0.36%
    • 스텔라루멘
    • 620
    • -8.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91%
    • 체인링크
    • 24,380
    • -0.16%
    • 샌드박스
    • 859
    • -9.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