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 유통사 독과점…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필요”

입력 2013-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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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와 대기업 유통사 간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 문화경영 활성화 및 콘텐츠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해 10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유 장관에게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콘텐츠산업은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해 업무별로 각각의 고유의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유통채널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유통사 대기업을 살펴보면 △방송: MBC, KBS, SBS △게임: NHN, CJ E&M, 넥슨 △음악: 멜론(SK), 핫트랙스(교보) △영화: 롯데, CJ △출판: 교보, 반디앤루니스 △모바일: SKT, KT, LGU+ 등이다.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불공정 거래 사례로 방송사는 외주제자사에 자금·장비 등을 지원한 후 저작권을 가져감으로써 제작사의 추가 수익을 차단하며, 영화산업의 경우 제작투자를 빌미로 투자사, 유통사가 흥행수입을 독점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와 대기업 유통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콘텐츠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 조속제정 및 시행 의무화, 정부차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방안 마련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콘텐츠공제조합’ 운영 활성화와 캐릭터 캐릭터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정부예산 30억원을 확보한 만큼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상황. 콘텐츠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만으로는 대출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출자·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캐릭터 불법복제는 그 피해규모가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될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제 방지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현재 6개로 운영 중인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매장’의 확대 설치, 온라인 캐릭터 유통매장과 통합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통지원 체계 마련, 단속 관련기관(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복제 단속 등을 제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에 예술경영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확대·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방법 다양화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교육훈련비에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문화경영 관련 예산지원 확대 등 17개의 건의사항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종갑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김경남 음반산업협회장, 김영두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장, 조태봉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장 등 콘텐츠 산업 협회장, 김종민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장, 김일호 오콘 대표 등 중소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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