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대우인터내셔날 본사 등 4~5곳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008년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회계팀과 해상 초계기 도입에 연루된 또 다른 업체인 A 사에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10명 등 총 43명을 급파해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대우인터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업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번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2008년 해양경찰청의 위탁을 받아 해상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들여 오는 것이다. 당시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담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법인명, 콘투어 퍼시픽)를 통해 자금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인터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