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키로 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 위헌성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 ‘국회모욕의 죄’가 성립된다”며 “이에 대한 고발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해 떳떳하게 의견을 개진하길 바랐지만, 한번의 기회를 더 줬음에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홍 지사의 결정을 성토했다.
한편 홍 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위는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13일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