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억대 금품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7-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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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원 상당)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의 청탁을 받고 원청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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