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투자활성화 규제 개선,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3-07-11 09:23 수정 2013-07-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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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내놓은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산업의 융복합과 입지 등에 대한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기간 해결 과제에 중점을 둔 1단계 대책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것 이다. 그만큼 투자효과는 물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산단 내 공장증설 지원 = 정부는 우선 인허가가 지연돼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에 대한 가동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 지원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다. 그동안 산단 입주기업들은 기존 공장과 맞닿게 공장을 새로 세우고자 해도 녹지 이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산단 내 녹지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공장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착공 후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양수 과정 중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도 면제해준다. 이로써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 1조1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올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바이오·관광 특구에 자동차연구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해 해안 인근 지역의 대규모 외국인합작 투자공장 가동을 지원함으로써 2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산지 개발 제한 완화 = 기업 투자 애로사항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을 규정하던 데서 법에서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 높이 제한을 없애 산 정상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눈에 띈다. 현재는 공원 등을 제외한 곳에선 산 정상 대비 표고 50% 이하의 높이에만 건설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0억원의 투자효과와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되도록 개별 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여러 개의 특허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 원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특허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있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영화제작·광고 등 콘텐츠, 부가통신 등 비이공계 분야로 확대한다. 이로써 선진국 대비 국내 융복합 기술 수준을 현재 75%에서 오는 2017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해 약 75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투자 확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촉진도 추진된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으로 연간 50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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