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해야”…이마트“입점 계획 없다”

입력 2013-07-11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마트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중소상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11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마트의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고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위반됐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며 “이런 점만으로는 건축주의 사실 은폐 등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별도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샹젤리제 코리아라는 업체가 매곡동에 대형 마트를 짓겠다며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면서 이마트 논란이 시작됐다.

샹젤리제는 2011년 2월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9개월 만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부지 등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거쳐 이마트에 넘어가면서 대기업 우회 입점 의혹이 일었다.

광주시는 주민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나서 용도지역 부적합,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북구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미 매곡동 부지와 관련해서 시행사와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입점 계획이 없다”며 “항소심은 개발 시행사가 진행해서 그런 것 일뿐 이에 대해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한채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1.28]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26.01.2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18,000
    • +2.6%
    • 이더리움
    • 3,105,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19%
    • 리플
    • 2,126
    • +1.05%
    • 솔라나
    • 128,900
    • -0.23%
    • 에이다
    • 402
    • -0.99%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43%
    • 체인링크
    • 13,050
    • -0.61%
    • 샌드박스
    • 128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