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입력 2013-07-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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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오는 15~16일을 특별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ㆍ캠핑ㆍ물놀이 관련용품과 닭고기ㆍ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이 수입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에서는 관련 신고도 접수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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